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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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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입력
2010.11.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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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줄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25일 창립 9주년을 맞아 열린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에서 “현재 인권위 위기의 핵심은 결국 인권위원의 문제”라면서 “부적격 인물의 지명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는 인권위의 수장을 대통령이 독단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선출하다 보니, 사실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며 “국정원장,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인권위원장을 청문회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의회중심 인권위 구성, 사전공모절차 제도화 등 인선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인권위 훼손, 2년 평가’란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21% 감축 등 현 정부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창립 9주년을 맞아 기념식 대신100여명의 직원들이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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