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했다.
지난 9일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다 20일 한차례 출석했으나 이후 다시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에 대해 조사받기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데려올 수 없다”며 “그동안 그룹 관계자 조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혐의를 임 회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강제 소환된 임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해 48시간 동안 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25일까지 조사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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