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교육청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김 교육감이 혐의를 직접 해명하도록 수 차례 요청했으나 불응해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뒤 공소시효만료일(12월2일)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 측은 " 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이 설립해 2007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흔들기"라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다"며 소환 불은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으며,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000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06년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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