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도심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여수시 의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N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올해 5월 자신의 사돈 주모씨를 통해 시의원 10명에게 각종 시책사업에 협조해 달라며 5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당초 주씨에게 로비대상으로 시의원 16명의 명단을 건넸으나, 이 가운데 4명은 금품수수를 거절했고 2명은 돈을 받은 바로 다음날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여수 을 지역위원회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오 전 시장을 기소했다. 오 전 시장과 공모해 이 돈을 주고받은 지역위 운영위원 주모(74)씨와 지역위 사무국장 이모(62)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시에서 추진 중이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및 야간경관조명사업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사 등에게서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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