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이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개입과 뒷북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고용부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모씨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흘 뒤인 7월 28일 파기환송 재판을 할 고등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내하청 불법하청 파견실태 조사를 미적댔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두 달 뒤인 9월에야 29개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에도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공장 노조 등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연말께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반면 서울고법은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고용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형태가 원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명령 등 노무관리를 받는 불법파견 형식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사업장 전반의 불법파견 실태를 인정할 경우 경영계가 지게 될 부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부가 2008년 실시한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조사에 따르면 원·하청 전체 노동자 168만6,000명 가운데 21.9%(36만8,600명)가 사내하청이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형태에 대한 판단인데 고용부가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혼재 작업장에만 해당한다고 의미를 축소해 실태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2004년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 3개 공장(9,000여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불법고용을 시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파장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3일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점거농성을 계속했으며 2ㆍ3공장 비정규직 노조원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명, 아산공장 비정규직 100여명은 24일에도 연대 부분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에 이어 전국교수노조 등 대학교수단체도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정당하기 때문에 사측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사내하도급 25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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