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23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는 이날 오후 도 고문변호사인 강재현 변호사를 통해 ‘대행협약 효력 확인’소송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사업 공사강행을 막기 위한 포괄적 의미의‘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 등 2건의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접수했다.
소장에서 도는“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해 이행거절을 약정해제 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지난해 10월 도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대행협약서에는 대행협약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로‘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예산사정 등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로 명시돼 이행거절의 약정해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부산국토관리청이 낙동강사업 경남구간의 낮은 공정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가 대행하고 있는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높다”며 “일부 공구의 진척률이 낮은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 미착수 및 불법매립된 폐기물과 주민반대에 따른 보상지연 등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두관 지사는 22일 실국장 회의에서 “정부의 사업권 강제회수는 부당하며 진실에 눈감지 않고 도민들이 낙동강 사업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도가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