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0)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대리인은 최근 재판부에 유전자(DNA) 감정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7차례 변론기일이 열리는 동안 법정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일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5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75)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친생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소를 취하해 진실은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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