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링스헬기 허위 정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납업체 4곳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군 장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긴 업체가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23일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군납업체 D사 대표 임모(61)씨를 구속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6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링스헬기 전파고도계 핵심부품인 ‘극초단파발생기(cavity)’ 등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1억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에서 지표면으로 전파를 발사해 고도를 측정하는 필수장비다.
또 김씨는 지난해 교체 대상인 부품을 정비하지 않고 3,080만원을 가로채고, 5억8,000만원 상당의 함정 정비계약을 따내기 위해 민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변조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H사 대표 엄모(40)씨 등 2명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형 함정의 피스톤 등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바꾸지 않고 각각 1억120만원과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4월 사고가 발생한 헬기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정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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