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원장을 원안과 달리 대통령이 맡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신 장관급 상임위원장을 두기로 했지만, 애초에 섣부른 대통령 위원장안을 발표해 국과위의 새 출발에 ‘김’을 빼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이날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에 법률적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상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거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국과위 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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