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마트폰이 건강까지 챙기는 시대가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이 앞다퉈 병원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벌인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들이 원격 처방을 내리고, 환자들은 진료 예약이나 검사 결과, 처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만큼 병원이나 환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내년 시장 규모가 2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관동대 의대 부속 명지병원과 제휴를 맺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이 업체가 시작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장비를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고 각 병원들이 이를 공유한다.
따라서 명지병원에 우선 적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전국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2,600여개 중소병원들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했다"며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병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경우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 절약 등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으로 환자의 검사기록이나 진료기록을 보고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환자들 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 등으로 집에서 편하게 진료 예약, 검진 기록 및 처방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 각종 건강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내년 1월에 명지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7월쯤 전국 중소병원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하지만 향후 가입 통신업체 및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해외 시장 공략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T도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니오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업체는 가톨릭대 부속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환자의 각종 진료 영상을 스마트기기로 보며 진료를 하고 환자들도 스마트폰으로 검진 결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의사들을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일부 병원에 도입했으며 환자용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다음달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태블릿PC로 엑스레이 등 진료 영상을 보며 수술을 한다"며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역시 삼성서울병원과 손잡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중이다.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 예약, 처방 조회, 약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들은 환자 진료 기록 조회, 검사 결과 확인 등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고려대 의료원의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도 갤럭시S를 이용한 유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수의 국내 대형병원들과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접촉 중"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가 도입되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도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다. 지식경제부는 5월에 SK텔레콤, LG전자 등 2개 컨소시엄과 제휴를 맺고 스마트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원격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자가 원격 검진기로 혈당, 혈압측정치를 보내면 의사가 이를 보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원격 처방하고, 동네 약국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을 택배로 환자에게 전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관련 솔루션 개발이 진행중"이라며 "서울 일산 대구 등지에서 내년 초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법이다. 진정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능하려면 원격 진료가 가능해야 하지만 스마트기기가 없던 시절에 제정된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따라서 지경부 등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심을 쏟고 있는 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원격 진료 도입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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