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번 주부터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수사대상 의원 38명 중 일부 의원의 경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이번 주 (소환)통보가 차례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현금과 청목회 회원 명단을 함께 건네 받은 의원 10여명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민주당) 권경석(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소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의원 11명을 전부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현금으로 직접 거액의 뭉칫돈을 건네 받은 의원들을 처벌 대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소환대상 의원들은 "아직 검찰의 소환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통보가 오면 일정에 맞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원들을 소환해 후원금 수수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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