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의 계열사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사 등이 최대주주로 계열사 요건에 해당되는 7개 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효성은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3사의 누락을 자진신고 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의해 펄슨개발 등 4개사는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 측에 소명기회를 준 결과 '모르고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계열사 지분율 등을 감안했을 때 고의성을 무시할 수 없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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