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조의 공장 점거로 인한 조업 단축과 생산가동 중단에 이어,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차 측이 파업으로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잇따라 소송을 내자, 노조는 분신까지 시도하는 강경투쟁 일변도로 맞서고 있다. 어디에도 양보와 타협은 없다. 사실 다른 문제와 달리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7월에 대법원이 2년 이상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 환송했지만,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데다 합리적 후속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분명 불법이다. 검찰은 근로자 지위확인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사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도 불법이다. 때문에 직접 교섭대상이 아닌 현대차에 법을 어겨가며 타협과 대화에 나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현대차 파업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어제는 금속노조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원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정치권까지 사태 해결보다는 대립을 자극하고 있다. 자칫 장기 조업단축과 휴업, 파업근로자 대량 구속, 불법노사분규 확산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 파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원청업체를 자신들 회사라고 여겨 직접고용을 원한다면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자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폭력등 극단적 행동도 삼가야 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당사자의 힘겨루기로만 풀릴 사안이 아니다.
현대차 역시 이번 사태로 조업 단축과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그들의 존재가치를 알았을 것이다. 법도 좋고 관례도 좋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들까지 차별 없는 '내 식구'로 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 없는 노사상생이야말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선택일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