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법규정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중소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계는 이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중소업체 인력난이 심화할 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후 3년간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만 할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해 2007년과 2009년에 낸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달 14일 열렸고, 통상 2~3개월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위헌 결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직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좀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옮기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져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94.8%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68.9%는 근로계약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 중 53.5%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사유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50.6%)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직 제한이 풀릴 경우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핑계로 임금인상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이직을 목적으로 고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무조건 작업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소한의 제한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욱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인력팀 부장은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직 제한을 두지 않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와 문화나 고용환경이 많이 다르다”며 “본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인력의 숨통을 틔워 주려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이직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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