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37개 생명ㆍ손해보험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해당 보험사에 자진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보험사 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며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보험금 지체 지급을 막고 ▦지급 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고객이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마저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 보험약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보험금 늑장 지급과 관련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도 이에 맞춰 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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