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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6일까지 가동"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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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6일까지 가동" 여야 합의…

입력
2010.11.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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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를 내달 6일까지 가동하기로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3년부터 8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한 ‘6인 회담’을 갖고 예산심사 정상화에 따른 예결위 의사 일정을 내달 6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예산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23,2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5,26,29일 사흘간 부별 심사를 한 뒤 자료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2∼5일 나흘간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6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 최종 처리 시점에 대해선 여야의 해석과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달 8일 또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못하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다는 의사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삭감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에 응한다면 그때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언제 예산안이 최종 처리 될지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국회가 국가 예산을 의결토록 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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