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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죄 9개 유형따라 차등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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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죄 9개 유형따라 차등 양형

입력
201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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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나눠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원칙적으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강간ㆍ인질ㆍ강도살인’, ‘보복 살인’, ‘범죄발각 방지 목적 살인’, ‘채권채무관계 살인’, ‘원한관계 살인’, ‘가정불화 살인’ 순서로 형량을 줄이며,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과 ‘피해자 귀책사유 있는 살인’은 가장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형량은 유기징역을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해 전문위원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일부 위원은 살인범은 인명을 해친 만큼 기본적으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거나 권고 형량을 설정할 때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범행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약사범이 ‘윗선’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마약조직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게 하면 형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범 양형기준을 비롯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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