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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요양원 시설장 영장… 부인 직원 등 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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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요양원 시설장 영장… 부인 직원 등 2명도 입건

입력
2010.11.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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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이 숨진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포항 남부경찰서는 22일 이 센터 시설장 이모(65)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의 부인 박모(62)씨와 요양보호사 최모(63ㆍ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화재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소방교육을 시키지 않고 소방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또 최씨는 불이 났을 때 환자들을 적절하게 대피시키고 소화기 등을 사용, 화재 확산을 방지 및 지연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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