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24곳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5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목회 관련 수사 대상은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 11명에서 16명으로 늘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직접 현금을 건네 받은 의원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똑같이 500만원을 받았더라도 10만원씩 쪼개 계좌로 입금된 것보다 청목회 관계자들에게 직접 뭉칫돈을 건네 받은 경우 대가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5일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곳은 현재 수사 대상인 최규식 강기정(이상 민주당), 조진형(한나라당) 의원실 외에도 강봉균 이춘석(이상 민주당),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실 등 5곳이 더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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