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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공방-Hot Potato] 4대강 사업권 회수 둘러싼 국토부 경남도 공방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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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공방-Hot Potato] 4대강 사업권 회수 둘러싼 국토부 경남도 공방의 진실은

입력
2010.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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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갈등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6월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경남지사가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상황.

9월 경남도에서 발족한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가 “공사 구간에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으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자,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에 맡겼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경남도를 더는 믿지 못하겠으니 정부가 직접 사업권을 가져가 낙동강 구간 사업을 직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남도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최우선 국책사업(4대강 사업 현정부 임기 중 완공)과 자치단체장의 당선 공약(4대강 사업 중단)이 팽팽하게 맞선 문제라, 쉽사리 실마리가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동원할 수 있는 행정권을 활용해 서로를 압박할 경우 길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경남도가 법적 대응 방침을 실행에 옮긴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초유의 ‘법정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마저 있다.

낙동강 구간 사업비가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낙동강 사업의 성공 여부는 4대강 전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가 경남도에 넘겨줬던 사업권을 회수하는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 경남도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서도 정부에 사업권을 반납하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과연 누가 ‘낙동강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인 경남도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 사업권 회수 찬성

"경남도, 정치권 논리로 반대 220만톤 폐기물 정부가 인지했던 것"

최근 정부는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의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는 당초 대행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단체 배려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사업을 고의 지연시키고 일부 구간 착공을 거부하고 있어 경남도에 계속적인 사업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물문제 해결, 생태복원, 환경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녹색성장사업으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언론에 일부 공구 공사중지를 언급하는가 하면,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 조성이 주 내용인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계속 보류하는 등 대행협약자로서 성실의무를 소홀히 해왔다. 특히 일부 공구 문화재 발굴시 발견된 매립 폐기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인지하고 경남도에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를 숨겨왔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견된 220만톤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된 매립폐기물은 경남도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에 폐기물 매립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계속 오염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하천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경남도는 정부가 대화 없이 사업권을 회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등, 정부는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정치권과 연대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 표명하는 한편, 낙동강사업 특위를 구성해 반대논리를 집중 부각했으며, 이미 공정이 절반 이상 진행된 보, 준설 등 핵심공정을 반대해 왔다.

특위는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로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농경지 침수, 홍수위험 증가 등이 초래된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는 특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낙동강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남도 특위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특히 특위 민간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해왔고, 충분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홍수위험, 수질악화, 침수피해 등을 주장해 왔다. 특위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간 방치되어온 낙동강을 적극 관리하여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과 함께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고려하여 좀 더 신중히 대처하길 기대한다. 만약 경남도가 주민의 뜻과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중앙정부도 법적 대응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약해제와 별개로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임을 인지하여 협약해제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김철문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 사업권 회수 반대

"이행 거절 지연 사실 없어 문화재 조사 늦춘 정부에 귀책사유"

지난 주 정부가 낙동강 사업권을 경상남도로부터 강제로 회수한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자, 경남도에 대한 치졸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남도가 공익적 관점에서 낙동강 사업 때문에 생겨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당연한 행동이자 의무이다.

경남도는 정부와 체결한 대행협약서상 제22조 1항의 ‘쌍방 협의 하에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에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남도의 건의에 대해 단 한 번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의 반대 또는 지연 ▦보ㆍ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 요구 ▦낙동강 47공구의 발주 보류를 들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경남도는 이행 거절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발주가 보류된 낙동강 47공구의 경우는 자전거 길이 주된 사업으로, 경남도는 친환경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정부에 일부 예산 증액까지 요청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남도가 맡은 대행구간의 공정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을 경남도가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근거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악의적인 왜곡으로 공정률을 비교해보면 정부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구간 공정률은 18.59%로 공정계획률 18.04%에 비해 높은 103.6%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 대행구간은 실적률 4.42%에 달성률 64.10%였고, 부산시 대행구간은 실적률 14.71%에 달성률은 72.07%에 그쳤다.

경북도에 비해 경남도의 전체 공정률은 낮은데, 그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주한 1단계 사업이 경북도가 8개 공구인 반면, 경남도는 3개 공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쪽 공사가 먼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남도 대행구간인 섬진 2공구의 공정률이 3.78%로 낮은 이유도 경남도 때문은 아니다. 정부의 문화재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늦어진 것이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2단계 사업 구간인 6~13공구 중 7~10공구는 막대한 양의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이다. 특히 이 곳은 부산ㆍ경남 주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정부가 수행하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경남도는 사업을 착수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2단계 사업 구간 공사 지연이 경남도 때문이라는 정부의 지적도 정부 스스로의 귀책 사유이지 경남도가 책임질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경남도는 정부의 협약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이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경남도가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정부에 곧 바로 통보했다. 또한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정부가 협약 해제 통보를 하면서 제기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동시, 이번 주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임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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