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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된 디지털문서 해독할 ‘디지털전문수사관’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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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된 디지털문서 해독할 ‘디지털전문수사관’만들어

입력
2010.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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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세계 최대 인터넷 회사인 구글 한국지사는 스트리트 뷰(Street View, 길거리 사진과 지도를 결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구글이 지난해 10월부터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시내 곳곳을 무단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터넷망 이용자들의 이메일과 사용자 계정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애를 먹었다. 검찰은 결국 구글코리아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12월 초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조직범죄, 기업비리범죄 유형이 사이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로 진화하자 디지털과학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키로 했다. 대검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예산을 만들어 전문 디지털수사관을 배출하자는 데 합의, 지난달과 이달 6일 두 차례 ‘디지털수사관 자격 시험’ 1차(필기), 2차(실기) 전형을 진행했다. 최종 합격자는 디지털암호 문서 해독과 디가우저(파일삭제기) 등으로 파괴된 문서의 복원 등 전문 훈련을 거쳐 디지털과학수사 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이용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다음달 9일에는 대검과 법원이 공동주최하는 ‘디지털포렌식학회’가 출범한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과학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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