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밀문서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해 스웨덴 법원이 성폭행과 성희롱 혐의로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18일 스톡홀름 지방법원의 알란 카미츠 판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카미츠 판사는 이날 열린 궐석 재판에서 어산지의 구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에 어산지의 체포를 요청한 마리안네 니 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곧 인터폴에 국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적들의 모략"임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어산지의 변호사 마크 스티븐스는 법원 판결 직후 AFP통신에 "성폭행 혐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한 뒤 "아직 법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스티븐스는 어산지가 이날 오전까지 영국 런던에 있었지만 현재 그의 소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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