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앞서 한강(7월)과 영산강(10월), 낙동강(10월) 일부 지역에 대한 공사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 신모(42)씨가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수자원공사가 공개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절차적 위법성만을 이유로 이 처분을 취소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다른 이유를 들며 재차 공개를 거부할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들을 조목조목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비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 보면 오히려 공개할 경우 이 공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에 한강 유역에 대한 공사 중단 소송을 낸 원고 6,194명 중 한 명이기도 한 신 위원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면서 “종전에 비슷한 실적의 국책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4대강 정비사업의 비용을 책정했는지 국민들은 그 기준과 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지역의 발주자를 상대로 네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경남지역의 낙동강살리기 17, 18, 23공구의 사업비를 2,014억원, 3,006억원, 3,033억원으로, 한강살리기 6공구의 사업비는 3,362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신 위원은 토목ㆍ구조ㆍ건축 공사와 보상비 등을 책정한 이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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