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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 첫 美민간재판, 286개 기소 혐의 중 하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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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 첫 美민간재판, 286개 기소 혐의 중 하나만 유죄

입력
2010.1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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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최초 미국 내 민간재판에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폭파테러 용의자 마흐메드 칼판 가일라니(36)가 총 286개 검찰 기소 중 하나만 유죄평결을 받고 모두 무죄가 됐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 배심은 7일간에 걸친 심의 끝에 17일 가일라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모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하고 정부건물 및 재산 파괴모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가일라니는 하나의 유죄평결로 인해 최소 2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된다.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25일로 결정됐다.

가일라니는 2004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후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2006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가일라니가 미국인 12명을 포함, 224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한 탄자니아 미대사관 테러공격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냉혈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법원은 '가일라니에게 폭발물 TNT를 판매했다'는 증언에 대해 가일라니를 고문해 알게 됐다는 이유로 증거채택을 불허해 이번 재판이 가일라니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예견돼 왔다.

가일라니 재판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9.11 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수감자들을 민간법정에 세우려는 오바마 행정부 계획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아왔다. 관타나모 수감자 민간법정 재판을 주도한 법무부는 "이번 평결을 존중하며 종신형이 가능한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사관 폭파사건 희생자 유족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루이스 A. 캐플란 판사는 "배심원들의 결정은 미국 사법체계가 미국을 포함한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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