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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투자, 13일 매입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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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투자, 13일 매입분부터 과세

입력
2010.11.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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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국채나 통안채(통화안정증권)를 산 외국인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 이익이 세금만큼 줄어들면, 최근 급속히 늘어난 외국인의 채권 매입(자본유입) 추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외국법인ㆍ비거주자에 대한 채권투자 과세를 환원하는 의원 입법안(강길부ㆍ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의 취지에 동의하며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채권 과세 방법

두 의원의 발의안 골자는 '외국인 채권투자 이익에 대한 법인ㆍ소득세(이자소득 14%ㆍ양도차익 20%)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5월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특례조치가 1년6개월 만에 환원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이달 12일(법 제출일) 이전까지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며, 이달 1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산 채권에 대해서는 2011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한다. 다만 강 의원 발의안에는 외화 유출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반전됐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내리거나 영세율(0%)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본 유출입 규제 이유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은 정부의 자본 유출입 규제 중 첫 번째 조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으로 국제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초 저금리를 유지하는 와중에 이달 초 미국이 2차 양적완화 조치로 6,000억 달러를 풀기로 하면서, 신흥국으로 달러가 밀려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 규모는 2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임 차관도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는 시장 변동성 및 경제 전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7일 "외국인 채권투자 급증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 영향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급격한 자본 유출 및 환율 급등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한시적으로 풀어놨던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한 대외변수를 감안하면 원ㆍ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ㆍ중반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얻은 만큼 잃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제를 되살린 것이기 때문에 씨티그룹 글로벌 국채지수(WGBI) 등 선진국 국채지수 편입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세 정책을 본질적 목적과 달리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 매수가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WGBI 편입은 확실히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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