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18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돼있는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 근거와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담긴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규정이 인권의 보호 및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인권위는 “이메일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집행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면 국가가 간단한 소명을 거쳐서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을 원하는 대로 열어 볼 수 있게 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나 고도의 사생활 영역을 형성하는 내용도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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