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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특채 때 공직적격성평가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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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특채 때 공직적격성평가 필기시험

입력
2010.11.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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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채용 비리로 특혜 시비가 불거진 5급 특별채용에 내년부터 공채와 비슷한 형태의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행안부는 18일 명동 서울YWCA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급 특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5급 특채는 내년부터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해 모든 정부 부처의 특채 인원을 행정안전부가 일괄 선발한다. 기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정원은 각각 300명과 70명씩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매년 1, 2차례 시행되며, 내년에는 8, 9월 공고를 낼 예정이다.

특채는 서류와 면접으로 이뤄졌지만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는 기존 공채 전형에서 쓰이는 공직적성시험(PSAT)과 비슷한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정원의 10배 정도를 선발하고 2차에는 직무적격성심사(서류)를 한다. 직무적격성심사는 전문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중시해 변호사 등 특정 계층보다는 현장 실무 경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 2차 시험 합격자(정원의 3~5배)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세부 항목으로 만들어 심층 질문하는 구조화면접을 치른다.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중ㆍ장기적으로 이 위원회를 확대해 모든 정부 주관 시험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6급 이하 공무원 특채의 경우 각 부처의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 일괄 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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