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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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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 확정

입력
2010.11.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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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라응찬(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유지 중인 등기이사직 사퇴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토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라 전 회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자격을 잃게 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됐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1998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신한은행장 및 은행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증표나 자료 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신한은행 영업부)이 관리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 자금을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하는데 라 전 회장이 적극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신한은행 영업부는 또 95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들 본인의 방문이나 확인절차 없이 총 197건(누적금액 204억5,200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직원 25명에게 정직과 주의 사이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은행장 시절의 과실에 대한 징계여서 라 전 회장이 당장 현직(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앞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당국의 징계로 모두 사퇴한 점을 감안하면 라 전 회장에 대한 이사직 사퇴압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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