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한규현)는 이랜드 그룹의 계열 유통업체인 ㈜뉴코아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해고 문제로 촉발된 당시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은 임금, 비정규직 지위와 관련해 회사와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 그 주체와 목적, 시기,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뉴코아는 2006년 말 카드 매출 계산업무에 한해서만 휴대용 계산기기(PDA)를 사용하던 것을 현금 업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그 이듬해 계산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서 계약직을 해고하는 것이라 항의했고, 이후 회사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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