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 경찰관들의 독직폭행(본보 9월13일자 1·4면)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중택)는 수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포천서 김모(34)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올 2월 16일 택시 무임승차를 한 A(17)군을 포천서 관내 한 파출소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차례 짓누른 혐의다. 김순경은 또 지난해 11월 28일 절도사건 용의자 B(19)군이 혐의를 부인하자 구둣발로 정강이를 한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순경은 A군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B군 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B군이 절도 금액을 줄여서 진술한다며 머리를 때린 장모(37) 경장에 대해서는 폭행 수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유예했다. 장 경장이 마약사범 피의자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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