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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국토부-경남도, 법정다툼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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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국토부-경남도, 법정다툼시 쟁점은

입력
2010.1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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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낙동강유역 공사 대행사업권 회수 통보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옮겨지게 됐다.

하귀남 경남도 고문변호사는 16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검토중인 법적 대응은 법원에 협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인 협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의 판결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부가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본안소송의 최대 쟁점은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 사유로 밝힌 '고의적인 사업지연'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대행협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국토부와 경남도가 맺은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남도는 문화재 조사 및 폐기물 발견으로 사업이 늦어졌으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입증 책임은 계약을 해지한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는 먼저 사업지연의 고의성이 계약서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계약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가 실제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는지를 또 입증해야 한다. 고의성은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주변의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국토부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공사현장 상황 등을 증거로 내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행거절'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남도가 국토부의 회수 처분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경남도는 "국토부는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이행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등의 사전조율 한 번 없이 15일 갑자기 전자문서로 통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국토부가 실제로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는지, 공권력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헌재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이 사안은 국토부(정부)와 경남도(지자체)의 사무 권한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의 해석과 협약해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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