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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당 입당 증거로 채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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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당 입당 증거로 채택 안해"

입력
2010.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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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36명의 재판에서 “검찰이 시국선언 당시 압수수색으로 수집했던 전교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영장전담판사는 압수대상물을 시국선언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으나, 우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들은 영장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가 어려울 경우 서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압수 방법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것이 압수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 단체 서버에 저장된 5년여 동안의 회의록, 공문 등 자료를 확보하면서 시국선언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들까지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피고인들의 입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노당에 당원명부 제출명령을 내렸으나, 민노당은 15일 기소된 136명의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라 이들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민노당측은 교사ㆍ공무원이 정당 후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던 중 2005년 10월 정당후원제가 폐지되자 2008년 9월께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원명부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사를 방문해 검증 형식으로 피고인들의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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