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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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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왜?

입력
2010.11.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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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가 물리력으로 요구 관철에 나서 일부 공장의 생산이 멈췄다.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이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은 2006년 이래 4년 만이다. 비정규직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 1, 2공장 비정규직노조가 15일에 이어 이틀째 파업하면서 신형 엑센트와 베르나, 클릭 등 소형차를 생산하는 1공장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주간조(전체 800여명)가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15일 파업한 야간조와 합세, 1공장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야간조 200여명은 15일 밤부터 생산 라인 중 도어 탈ㆍ부착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 가동을 시도했으나 라인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주간조까지 파업한 이날 오전부터는 1공장이 완전 멈췄다.

사태는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발단이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임ㆍ단협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노조는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협상을 거부, 한 차례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이달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12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6.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15일 결국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15일 행정지도명령을 통해 “현대차 원청업체와 비정규직노조 당사자 간은 서로 직접 고용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비정규직노조는 임ㆍ단협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현대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노위는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번 조정신청 내용은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비정규직노조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비정규직노조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근로자의 교섭대상 문제와 불법파견 여부 등은 모두 향후 소송 결과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먀 “이틀간 불법 파업으로 총 2,365대(202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7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달 11일 서울고법이 현대차가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하는 등 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사회적 합의 사항”이라며 “이는 정부가 앞장서 실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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