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6일 국비 78억원이 투입돼 연구가 진행 중인 ‘중질환 치료용 단백질의 체세포 전송기술(MITT)’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P제약사 전 연구실장 서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생명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 회사의 MITT연구실장이던 서씨는 지난 6월 당시 신약개발실장 최모(34)씨한테서 MITT기술과 비임상실험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업계획서와 국가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등에 활용한 혐의다. 최씨는 서씨에게 자료를 넘긴 지 두 달 만에 퇴사했는데, 이때 실험 데이터가 기재된 연구노트 등 핵심 기술자료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그 자체로 특허 신청이 가능할 정도였다”며 “서씨 등은 이를 활용해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별도 회사까지 세워 정부기관으로부터 원천기술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성사 직전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 지원과제’에 선정된 MITT는 안전성과 치료효능이 탁월해 차세대 항암제 개발과 뇌질환 치료제 연구 등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첨단 바이오기술(BT) 유출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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