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이 내용이 한 주간지에 실리도록 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16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으로 1971년 경남대를 설립한 고 박종규씨의 아들인 박씨는 2008년 7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삼촌이 학교를 뺏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경영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보안대에 불려가 조사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박씨가 박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박 총장이 돈을 주고 부친에게서 학교를 샀으며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하자 보안대를 동원해 자신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또 숙부가 부친의 흔적을 일부러 지워 경남대 관련 자료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 공식자료는 물론 졸업앨범, 총동문회 명부와 같은 비공식 문서에도 박종규 전 이사장의 기록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 주간지에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뒤 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박 총장은 기사 게재 1년 만인 지난해 7월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고 박 총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