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5일 코스닥 업체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금융감독원 국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탄소나노튜브 제초업체인 A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비사장장회사인 D사와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쉽게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1월까지 코스닥 업체로부터 총 1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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