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10개월 째 사법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당초 올해 안에 검찰ㆍ법원ㆍ변호사 분야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야간에 합의가 도출된 사안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법원소위)와 전관 사건 수임 제한(변호사소위) 등에 불과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검찰소위의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최근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 특위 활동이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소위에서 최대 쟁점은 공수처 설치 여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사정 기능이 중복될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할 경우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검찰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길 경우 상명하복이란 조직 논리상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 방식에 반발하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안 대표는 15일 “폭행, 절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한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의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소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와 함께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복종’할 것을 명기한 검찰법 규정의 삭제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는 안 대표의 발언도 검찰소위 논의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검찰소위는 ▦압수물 구체적 기재 ▦압수물 복제 방식 법정화 등 압수수색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찰소위는 18일 여야 간사 협의를 갖고 쟁점별 심사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구체적 협상을 시작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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