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강원 횡성 소재)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규정한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15일 강원도교육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학교 관련자의 징계와 학생정원감축,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도 조만간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사고는 지난달 신입생 선발 전형을 하면서 면접관 가운데 외국인 1명을 참여시키고, 응시생들에게 무성영화를 틀어준 뒤 느낀 점에 대해 60분 동안 서로 토론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자율고는 내신성적, 학습계획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며 필기시험과 영어 면접 등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전형 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과목들을 영어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영어 시험을 안보고 선발할 수는 없었다”며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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