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인세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감세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게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계층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 계획을 철회하자는 것이어서 당내 감세 철회론 및 감세 정책 조정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또 2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예정대로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박 전 대표와 똑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에 앞서 “소득세의 경우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등으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감세 기조에 대한 보완책을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22일쯤 열리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정책토론회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감세 정책의 기본을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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