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중 3억830만원을 38명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원실로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을 피해 각 지역의 청원경찰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명의로 10만원씩 소액으로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후원자 명단을 의원실에 직접 주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근무자 개인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명단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해당 의원을 소환 조사해 후원금의 대가성과 의원들의 사전 인지여부 등을 조사해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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