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드뱅킹(금통장 계좌)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관련상품의 신규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신규 취급을 이달 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정부의 명확한 과세 기준 확인과 원천 징수 준비, 고객 홍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후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가입이 중단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드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유드림 골드모어, 골드기프트서비스 등 7개다. 국민은행도 KB골드투자통장 계좌 신규 업무를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기업은행도 곧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 국민, 기업은행 3곳이며 취급잔액은 각각 3,600억원, 283억원, 171억원이다.
은행들이 신규 취급을 중단했으나, 이 상품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갑작스런 과세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에게 이미 돈을 내준 은행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일단 대납하고, 나중에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은행들이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이후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골드뱅킹이 비과세 상품이었으나, 지난해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과세대상이 됐다”며 “은행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고객에게 비과세 상품인 것처럼 팔아 왔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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