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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공기 늘어 승객은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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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공기 늘어 승객은 좋겠지만…

입력
2010.11.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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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ㆍ착륙이 최근 들어 오히려 늘어나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도제한 규정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는데 항공기 소음 공해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정부에 잇따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해묵은 과제로 여겨졌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포공항 항공기 이용 증가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내선 공항으로 탈바꿈하면서 잠시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다시 항공기 이착륙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06년 9만4,943건이던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편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1만5,895건으로 22%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만8,312건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선의 경우 저가항공기 운항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고, 국제선도 2003년 김포~일본 하네다 노선 출범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하네다 노선은 운항 첫 해에 비해 이용객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김포~중국 상하이 노선에 이어 김포~베이징 노선 개항도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김포공항을 이용할 경우 여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항공기 이용 편수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의 건축물 높이는 해발 57.86m로 제한돼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 높이가 12.85m인 점을 감안하면 고도제한 구역에서는 45m 이상, 아파트 기준으로 대략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경기 부천시도 23.96㎢(44.8%)가 높이 제한에 묶여 있다. 서울 양천구, 경기 김포시, 인천시 일부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고도제한 완화 요구 봇물

장기간 적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막혀 있는데다 항공기 이용까지 증가하자 지자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제한구역 대부분이 평지라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가치가 높지만 고도제한 때문에 그 동안 53조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 관계자도 “김포공항 이착륙이 늘면 승객들은 좋을 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늘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져 이래저래 죽을 맛”이라고 푸념했다.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는 올해 8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비행안전용역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주민들도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장산(105m), 개화산(123m) 등 제한 높이(57.86m)보다 높은 자연 지형물이 있는 강서구는 고도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불만이 크다. 대단위 조합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 때 발주한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도 하지만 자치구 전체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5만 여명이 동참했다”며 “마곡지구만이라도 일단 고도제한이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마곡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항공청과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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