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치러질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가 15일 전국 82개 시험지구별로 배부되는 등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수능 체제’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예비소집과 수능 시험장 확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목록 등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올 수능은 지난해보다 3만4,393명이 는 71만2,227명이 응시해 전국 1,20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8일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오전 8시까지 가능)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편을 시험 당일 오전 6~8시대에 집중배치하고 시와 자치구, 산하투자기관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 수험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시각 및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도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을 때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 종료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물품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선 47명이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었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대 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2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과목이 아닌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한편 교과부는 수능 이후 고액 논술특강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서울 대치동 등 7개 학원중점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된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