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파룬궁(法輪功)에 입문한 중국여성 W(40)씨가 “귀국시 탄압이 우려되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을 연마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하자 1999년 이를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W씨는 요리사인 남편과 한국에서 식당일과 중국어학원 강의를 하는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 있는 동안 파룬궁을 수련했고 관련 행사 사회를 맡거나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귀국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다 출국한 수련자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적극적 활동으로 자국의 주목을 받아 돌아갔을 때 박해가 우려되는 자도 난민 자격이 있다”며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
2001년 12월 한국에 온 W씨는 남편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서울 사직공원 등지에서 파룬궁을 시작했다. 이후 W씨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공산당에서 탈퇴한 뒤 자국의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대표적 매체 NTD(New Tang Dynasty) TV의 한국지부 기자로 활동하며 파룬궁 탄압을 비판하는 대외활동을 해왔다.
W씨는 지난해 3월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불허 처분했고, 1심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파룬궁 수련자가 아니었고, 불법 체류자로서 체류 기간 연장이 목적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