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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 고의 충돌은 폭력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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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 고의 충돌은 폭력행위로 처벌"

입력
2010.11.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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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몰다가 고의로 상대방 차와 부딪혔다면 법률상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운전 중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승용차를 후진해 뒤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영월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홧김에 겁을 줄 마음을 먹고 고의로 후진해 뒤차와 충돌,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340만원대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폭처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물 손괴죄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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