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를 갖춘 경우 이를 증명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PIMS 인증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필요 조치를 갖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325개 세부 점검 사항을 마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 신청 기업의 심사를 맡도록 했다. 또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과태료 경감, 정부 조달물품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에게는 보안 서버 및 컨설팅 무료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다음달에 설명회를 갖고 내년부터 인증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