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정부는 곧바로 관련 후속조치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가장 무르익은 조치는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이미 정부가 몇 차례 공언했고 이번 서울선언을 통해 도입근거까지 마련된 만큼, 밀려오는 달러에 제방을 쌓는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나올 규제는 외국인의 채권(국채 통안채 등)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던 세금을 원래대로 다시 부과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과세 부활에 나서길 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애당초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다고 비과세 조치를 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 유입이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과세 부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절차가 많은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과세 부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12일 탄력세율을 도입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과세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추가 규제들은 시기와 방법 등이 아직 최종 조율되지 않은 상황. 정부는 우선 지난 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한도를 자기자본의 250%로 규제한 데 이어, 향후 규제 비율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현재의 절반(125%)까지 낮출 수는 있다”며 “하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부담금(일명 은행세)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진통이 적지 않다. 부담금을 비예금성 부채에 물리는 게 옳은지, 외화 부채(혹은 단기 외채)에 물리는 게 효과적인지 이견이 팽팽하다.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논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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