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내 대형유통기업 대표 등을 17일로 예정된 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인들은 이승한(홈플러스그룹), 소진세(롯데슈퍼 슈퍼사업본부), 최병렬(신세계 이마트부문), 허승조(GS리테일) 대표 등이다. 재경위는 이들에게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확대의 배경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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