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포항 요양원 참사, 행정 미비점 살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포항 요양원 참사, 행정 미비점 살펴야

입력
2010.11.12 12:07
0 0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이 나 요양환자 27명 전원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5평 남짓한 공간이 타 들어간 20여분의 짧은 화재 시간과 규모에 비하면 어처구니없이 큰 인명피해다. 특히 희생자들이 모두 치매나 중풍 1~2등급을 받은 중증 여성장애인들로 사회와 가정이 세심하게 보살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에 접하는 심정은 더욱 무겁고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운영이나 설비 면에서 특별히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최근의 소방실태 점검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의 고정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요양원은 규모가 작아 소방법상 소화기만 비치하면 되는 시설로 분류돼 있다. 보호인력, 수용인원도 규정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워낙 고령의 중증 장애노인들인 데다 새벽에 일어난 화재여서 작은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행 시설, 안전규정 자체다. 혼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요양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규정을 일반 건축물과 구분 없이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노약자 시설에 대해선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고정 소방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야간 보호인력기준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안전 및 구조교육에도 빈 틈이 없어야 했다. 실제로 화재사실 인지 후 근무자가 제대로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지 못해 대응시간이 지연된 것도 희생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3배 가까이 폭증, 전국적으로 3,000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요양원이 중급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만큼 졸속으로 설립된 더 열악한 시설이 숱하게 방치돼 있으리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전면적인 점검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안전 및 운영규정도 시설특성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국격을 높이려면 외양의 포장에 앞서 내부적으로 탄탄한 내실을 갖추는 게 먼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