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대포폰 건수가 3년 간 1만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갑원(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는 1만3,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도용된 대포폰이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 성매매, 대량광고메일(스팸) 발송 등에 악용되면서 피해액이 3년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당 평균 피해액이 6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 수치는 이통사에서 명의 도용을 확인한 것만 집계한 수치로, 같은 기간 소비자들이 신고한 접수 건수로 따지면 이보다 늘어나 4만2,0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도용으로 판명된 경우는 30% 수준이다.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M-safer 사이트에서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M-safer 가입자는 전체 휴대폰 이용자인 5,000만명 가운데 1%인 56만명에 불과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이용자들의 통신 비밀과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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